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집행유예 실효 위기에서 항소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불법촬영에 이르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새로 쌓아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불법촬영은 바로 그 유예기간 중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1심의 결론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본건 8개월에 되살아나는 징역 1년 6개월이 더해져 도합 2년 2개월을 교정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1심은 다른 로펌이 맡았으며,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이 강창효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형량, 곧 재범 사안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돌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의 공중화장실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과 신체 촬영(같은 법 제14조 제1항) 두 가지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둘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되는데, 그 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상 벌금형의 여지는 있으나, 불법촬영을 되풀이한 경우 법원은 선처에 인색합니다. 의뢰인에게는 2020년 유흥업소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과, 2024년 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전력이 있었으며, 본건은 그 유예기간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의 과제는 실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1심에서 내놓았던 일부 변명성 진술까지 항소심에서 스스로 거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토대로 양형 변론에 힘을 실어, 실형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소명하였습니다.
1) 집행유예 실효가 초래하는 과도한 결과
원심이 유지되면 집행유예가 되살아나 총 2년 2개월의 복역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단 한 번의 불법촬영에 그쳤고 촬영물도 곧바로 삭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형량이 범행의 태양과 교화 가능성에 견주어 과중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는 1심 단계에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에서도 자필 서면을 통해 같은 뜻을 재차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젊고 구금 생활 속에서 충분히 뉘우쳤다고 보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오래 복역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합의를 넘어선 이러한 의사표시는 재판부의 양형에 직접 작용하는 유의미한 정상이었습니다.
3) 자발적 심리상담과 전문가 소견
의뢰인은 수감 기간 중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에 걸쳐 성인지 왜곡 상담 과정을 스스로 이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인지 왜곡이 일부 확인되나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하고, DSM-5 기준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충동성과 성적 대응 지표에서도 위험군이 아니고 공감 능력은 비교적 높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이 상담의견서를 근거로 삼아, 재범 위험성이 작지 않다던 1심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4)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가족의 감독 의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의 경위를 남김없이 인정하였고, 출소 이후 휴대전화에 카메라 차단 스티커를 부착하고 가족에게 사진첩을 공개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남동생이 각각 탄원서를 내어 의뢰인을 적극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심리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여 유포 가능성이 낮았던 점, 그리고 집행유예 실효로 2년이 넘는 복역이 초래되는 과중함이 두루 참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불법촬영이라도 재범이라는 사정이 겹치면 실형의 위험이 크지만, 집행유예 실효의 가혹함과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촘촘히 제시하면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를 달리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