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합의를 마치고도 실형이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에 이르러 2,500만 원을 합의하고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촬영은 그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은 다른 변호인이 맡아 피해자와 2,5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징역 2년)가 되살아나 합산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이 강창효 변호사를 찾아왔고, 항소심을 앞둔 시점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승부처는 이미 합의를 마친 재범 사안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곧 양형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보통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1심이 실형을 택한 결정적 이유는 전과에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동종 전과는 특별가중인자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법이 베푼 관용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어 재판부의 시선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징역 2년이 되살아나 본건 6개월과 합쳐져 총 2년 6개월이 되는 구조적 부담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합의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재판부가 벌금형으로도 충분하다고 납득할 새로운 양형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한 사건이었으므로 항소심의 초점은 오직 양형 변론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벌금형 선택을 뒷받침할 자료를 층위별로 새롭게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추가 합의금과 피해자 측의 거듭된 선처 요청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8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1심의 2,500만 원과 합쳐 총 3,3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금액 못지않게 피해자 측의 태도를 다시 확인받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이 구금 중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전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항소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걸쳐 두 차례 이어진 선처 요청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선 용서의 뜻을 보여주는 정상이었습니다.
2)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적 입증
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재판부의 가장 큰 우려는 재범 가능성이었고, 이를 풀지 못하면 합의가 있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1심 이전에 이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MMPI-2·TCI 검사에서 왜곡된 성인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감 중에도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간 전문 심리상담을 추가로 이수하고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총점 6점, ‘매우 낮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이 아닌 전문가 평가와 수치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인 것입니다.
3) 촬영물의 즉시 삭제와 유포 부존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에 그쳤는지 유포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큽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중단을 요구하자 곧바로 촬영을 멈추고 당일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영상은 3~5초 분량에 불과하고 야간 차량 안에서 조명 없이 찍혀 그 자체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어디에도 퍼지지 않았고 유포 의사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본건이 피해가 번질 위험이 없던 사안임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가족 전원의 자필 탄원과 관리 계획
의뢰인의 아버지·어머니·누나·매형이 각각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글에는 아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데 대한 솔직한 심경과 함께, 다시는 같은 실수가 없도록 바로잡겠다는 구체적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을 감싸기보다 직시하는 태도가 오히려 탄원의 진정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함께 작성한 보호·관리 계획서까지 더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가 단단하고 재범을 억제할 현실적 지지 체계가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5) 집행유예 실효가 부르는 가혹함에 대한 정면 지적
변호인은 원심 형량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가져올 결과를 재판부에 직접 짚었습니다. 원심이 확정되면 본건 징역 6개월에 기존 집행유예 징역 2년이 합산되어 총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피해자 측이 두 차례 선처를 구하였고, 전문가 평가에서 재범 위험이 ‘매우 낮음’으로 나왔으며, 가족이 관리 계획까지 세운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물었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벌금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형이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수감 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합의에 더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합의금을 낸 점, 피해자 측이 거듭 선처를 표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가족의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그리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생기는 점 등이 두루 고려되었다는 양형사유가 기재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의 출발점일 뿐이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처럼 죄책이 무거운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와 촬영물의 처리 경위를 항소심 초기부터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