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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서로 합의한 상황극의 대사가 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합의하에 진행한 상황극 속 대사가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대화의 앞뒤 맥락을 증거로 재구성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촬영물협박 무죄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 서로의 성적 취향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대화 창을 옮겨 이른바 ‘협박플레이’, ‘강간플레이’로 불리는 상황극을 합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

공소사실로 지목된 메시지들은 모두 그 상황극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나온 대사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태도를 바꾼 상대가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검사는 메시지의 문면 자체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촬영물·복제물을 수단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가능한 데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수강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르므로, 유무죄의 경계도 그만큼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면서도, 발언이 단지 감정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아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겉으로 위협적인 문구라도 그것이 오간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사건의 맥락은 다름 아닌 합의된 상황극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메시지 한 줄만 떼면 협박처럼 보여도 앞뒤 대화를 붙이면 상황극의 대사임이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네 갈래로 입증하였습니다.

1) 상대의 진술 번복과 신빙성의 균열

상대는 자신이 보낸 영상을 의뢰인이 저장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메신저는 전송자가 다운로드 허용 여부를 직접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화면 표시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상대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방식으로 영상을 보내 저장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라지는 메시지’ 시간을 여러 차례 바꾸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남기려 시간을 늘렸다는 진술과 달리 그 이후의 대화는 캡처되어 제출되지 않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불리한 질문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반복한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2) 상황극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언과 대화

상대는 법정에서 거칠고 강압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동의하에 강간을 가장한 플레이를 즐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상황극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말을 바꾸기도 했으나 실제 대화 기록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상황극의 취지를 확인하는 말을 건네면 상대가 호응하였고, 의뢰인이 부담스럽다는 뜻을 비치자 오히려 상대가 이를 부추기는 등, 상대가 상황극에 적극적으로 몰입한 정황이 대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3) 상황극 중단 요청의 부재와 신고 이후 정황

변호인은 증거기록 전부를 훑어, 상대가 상황극을 그만두자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대목이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이를 추궁하자 상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시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가 신고한 뒤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황극을 이어 가는 것처럼 유도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4) 협박의 수단·동기·후속 행위의 부존재

정말로 협박할 뜻이 있었다면 상대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하나, 의뢰인은 상대의 실명·연락처·주소·직업을 알지 못하고 대화명만 알고 있었으며, 상대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계정을 알 만한 단서가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의 영상이 주변에 노출될까 염려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영상을 외부로 내보낸 사실도 없었습니다.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기록까지 스스로 없앤 정황은 협박의 고의를 가진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가 메시지를 받은 직후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신고한 점, 동의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당시 상황극을 즐기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소극적인 의사표시마저 상황극의 일부로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에 이르렀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는 유무죄가 협박의 고의에서 갈리므로, 문면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과 객관적 정황을 증거로 촘촘히 되살리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