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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합의하에 남긴 영상이 불법촬영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교제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뒤늦게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되었지만, 영상 자체의 정황과 대화 기록이 동의를 뒷받침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합의촬영 무혐의

Ⅰ.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고, 의뢰인은 그 플랫폼에서 고액을 후원하던 시청자였습니다. 진행자와 시청자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가까워졌고, 이윽고 교제에 이르렀습니다.

사귀는 동안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흘러 관계가 틀어진 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강창효 변호사에게 맡긴 인연이 있어, 이번에도 다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쟁점은 하나, 그 촬영이 고소인의 뜻에 반한 것이었는지 곧 동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부를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뜻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으로 처벌됩니다. 대상자가 동의했다면 노출 수위와 무관하게 범죄가 아니고, 동의가 없었다면 연인이든 부부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 동의가 좀처럼 문서로 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카촬 무혐의 사건의 상당수는 동의를 둘러싼 양측 진술이 팽팽히 맞서는 형태로 흐르며, 촬영 전후의 정황과 대화 내용, 영상의 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이 어떤 증거를 어떤 논리로 내놓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해 동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세 갈래로 논증하였습니다.

1) 촬영 이후의 행적 — 피해자라면 하기 어려운 일

고소인이 정말 자신의 뜻에 반해 촬영을 당한 피해자라면, 그 뒤의 행동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최초 촬영 이후로도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다시 만나 촬영에 응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후로도 스스로 관계를 이어 가며 재차 촬영에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2) 촬영된 영상이 스스로 말해 주는 동의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뜻밖에도 찍힌 영상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낸 영상에는 고소인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모습과, 직접 촬영 기기를 쥐고 촬영에 참여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렌즈를 응시하고 촬영까지 거드는 일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컨대 영상의 구성 자체가 고소인의 동의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3) 태도가 바뀐 시점 — 금전 요구가 거절된 뒤

고소의 시간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실제 동기가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지막 통화까지도 우호적이었으나, 고소인이 연락을 끊었다가 한 달쯤 뒤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전까지 고마움을 표하던 고소인이 요구가 거절된 뒤에야 부정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했으므로, 고소의 출발점은 촬영일이 아니라 금전 요구가 거절된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이 쓴 표현 자체가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대화 기록과 영상을 하나하나 짚어 수사기관에 의견을 냈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촬영된 영상과 의뢰인이 낸 대화 기록 등을 볼 때 의뢰인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그 주장을 물리치고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가 적혔습니다.

동의 여부가 진술로 맞부딪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구도, 촬영 앞뒤의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을 어떤 논리로 엮어 제시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